모두CBT

「소년법」상 소년 형사사건의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범죄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범죄학] 26년 1회차
「소년법」상 소년 형사사건의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검사가 소년 피의자에 대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만 받으면 되고 소년 본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2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3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4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19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해설

검사가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한다는 설명이 적절하다.

소년 피의사건은 형사절차로만 처리하지 않고 소년부 송치를 통해 보호사건으로 전환할 수 있다.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에는 법정대리인뿐 아니라 소년 본인의 동의도 필요하다.
  • 18세 미만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므로 틀리다.
  • 소년이 형 집행 중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19세라고 한 설명은 틀리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경찰간부후보생 범죄학] 26년 1회차 4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경찰간부후보생 범죄학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