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년법」상 소년 보호사건의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 | [경찰간부후보생 범죄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범죄학] 26년 1회차
「소년법」상 소년 보호사건의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하며, 심리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3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4
보호처분으로서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소년부 판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해설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하면 사건을 지방법원에 송치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소년부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되고 형사처분이 필요하면,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한다.

  • 보호사건의 관할이 행위지·거주지·현재지이고 소년부 단독판사가 심리·결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촉법소년이 있을 때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한다는 설명은 옳다.
  • 단기 보호관찰 기간은 1년이고 연장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경찰간부후보생 범죄학] 26년 1회차 4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경찰간부후보생 범죄학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