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강제퇴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6년 1회차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강제퇴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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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사람은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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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영주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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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공무원은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으며, 보호된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자 여부를 심사·결정하기 위한 보호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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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거나 교통편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그 사람을 즉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다만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 3개월의 범위에서 미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보호기간은 총 12개월을 넘을 수 없다.
해설
송환 불가 시 보호기간 연장에서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보호기간 상한을 12개월로 쓴 부분이 법문과 달라 옳지 않다.
즉시 송환할 수 없을 때 3개월 범위에서 보호하고 매 3개월 범위로 미리 승인을 받아 연장하는 구조는 같지만, 총 보호기간의 상한 숫자가 바뀌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은 강제퇴거 대상이다.
- 영주자격자라도 5년 이상 징역·금고를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
-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기간은 10일 이내이며, 부득이하면 허가를 받아 1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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