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6년 1회차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나.국가는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전제로 한다. 라.손실보상 결정권자는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마.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시・도경찰청, 경찰서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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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기관에 경찰서를 넣은 1개이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경찰청·해양경찰청·시·도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에 두며 경찰서에는 두지 않는다(위촉위원 임기 2년은 옳음).
- 손실보상청구권은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옳음).
- 원인 책임자도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손실은 보상받는다(옳음).
- 손실보상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실을 전제로 한다(옳음).
- 요건·절차를 갖추지 못한 청구는 시정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하한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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