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사실의 확인 등과 관련하여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 |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6년 1회차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사실의 확인 등과 관련하여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규정된 출석 요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미아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 나.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 다.사고로 인한 보호자 확인 라.고소사건 처리를 위한 사실의 확인 마.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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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출석 요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미아 보호자 확인, 유실물 권리자 확인, 교통사고 조사 사실 확인의 3개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출석 요구사유는 미아 인수 보호자 확인, 유실물 인수 권리자 확인, 사고로 인한 사상자 확인,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 사실 확인이다.
- 사고로 인한 "보호자" 확인은 "사상자" 확인을 바꾼 것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고소사건 처리를 위한 사실 확인은 범죄수사 영역으로 출석 요구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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