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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특정 규모 이상의 위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특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에게 예방규정을 작성하고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위험물 시설의 화재 및 재난 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질문에 답하여 예방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지정수량의 배수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을 각각 적으시오.


[질문]

위험물 제조소 등에 예방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지정수량의 배수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을 각각 적으시오.

1. 지정수량 10배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

2. 지정수량 100배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

3. 지정수량 150배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

4. 지정수량 200배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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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제조소 , ② 일반취급소

2. 옥외저장소

3. 옥내저장소

4. 옥외탱크저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