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 |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6년 1회차
「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상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초국가범죄 등 국제공조가 필요한 범죄의 피의자에 대한 소재수사, 사실 확인 및 증거 수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나.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하여 체포영장・구속영장 또는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람이 국외에 있어 그 사람을 추적・검거 및 송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국외 실종자의 소재 확인 또는 국외 사망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라.국외 테러, 전쟁, 외국에서 발생한 재해・재난 상황에서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소재 확인 또는 신속한 구조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마.납치・감금 또는 자살 우려 등으로부터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한 소재 확인이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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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시된 사유는 모두 개인정보 국외 이전 기준에 해당해 5개이다.
이 규정은 국제공조 수사, 도피사범 송환, 국외 실종·사망자 확인, 재외국민 보호, 긴급한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허용한다.
- 초국가범죄 피의자의 소재수사·사실 확인·증거 수집을 위한 경우가 포함된다.
- 영장이 발부된 국외 도피자를 추적·검거·송환하기 위한 경우가 포함된다.
- 국외 실종자 소재 확인 및 국외 사망자 신원 확인을 위한 경우가 포함된다.
- 국외 테러·전쟁·재난 상황에서 재외국민의 소재 확인·구조가 필요한 경우가 포함된다.
- 납치·감금·자살 우려 등에서 사람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소재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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