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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6년 1회차
경찰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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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의 절차 중 계고의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행정대집행법」의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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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는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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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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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상 위반사실 등의 공표와 관련하여 행정청은 공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거나 공표에 포함된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정하여, 정정한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공표와 같은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원하지 아니하면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신분에 의해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 없는 자가 가담하면 신분 없는 자에게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므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2인 이상이 가담하면 각자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신분이 과태료의 감경·가중·면제 사유일 때에만 그 효과를 신분 없는 자에게 미치지 않게 한다.

  • 계고 기한 내 불이행 시 대집행영장으로 시기·책임자·비용 견적을 통지하되, 위험이 절박하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직접강제는 의무 불이행 시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해 이행된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다.
  • 공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처분이 취소되면 정정 공표해야 하나,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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