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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3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乙과 자신의 부유한 삼촌 A의 집에 있는 금괴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다음날 01:00시 경 甲은 A의 집 담장에서 망을 보고, 乙은 담장을 넘어 거실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괴를 가지고 나오다가 A에게 발각되었고, 그 순간 A는 담장에서 뛰어가는 甲의 뒷모습도 보게 되었다. A는 사법경찰관에게 甲과 乙을 신고하였으며, 수사를 받던 중 乙은 변호사 L을 선임하였다. 이후 검사는 甲과 乙을 기소하였다. |
| 가. 乙의 절도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乙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였으므로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나.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甲이 법정에서 진정성립 및 내용을 인정하더라도 乙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이를 乙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 공동피고인 甲과 乙은 수사기관에서 계속 혐의를 부인하다가 乙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경우, 甲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乙의 자백은 별도의 보강증거 필요없이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라. A는 甲과 乙 모두를 처벌해달라고 하였으나 항소심 중에 甲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법원은 甲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판결을, 乙에 대해서는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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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것은 나·다로 두 개이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고,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 자백은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보강증거 없이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독립된 증거가 된다.
- 가: 특수주거침입죄는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야 하며 야간이라는 사정은 요건이 아니므로, 주거침입죄가 될 뿐이어서 틀렸다.
- 나: 공범인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내용을 부인하면 乙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다.
- 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아니므로 보강증거 없이 증거가 될 수 있다.
- 라: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어 항소심에서의 취소는 효력이 없으므로, 甲에게도 실체판결을 해야 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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