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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3년 1회차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지위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었더라도 그 증거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면 이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범위 내에 있으므로 다시 피압수자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는 없다.

나.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소지자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등을 압수할 당시 압수당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게 압수·수색영장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수사기관이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고 겉표지만 보여 주었다 하더라도, 그 후 변호인이 피의자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확인하였다면 위 압수처분의 위법성은 치유된다.
라.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으나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앞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그 영장을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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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것은 가·나로 두 개이다.

압수·수색영장은 집행을 종료하면 효력이 소멸하여 유효기간이 남아도 재사용할 수 없고, 영장 제시는 피압수자가 범죄사실 등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가: 피압수자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증거라도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으면 영장의 집행 범위 안이다.
  • 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어도 다른 소지자에게서 압수하려면 그 소지자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 다: 겉표지만 보여준 영장 제시의 위법은 나중에 변호인이 영장을 확인했다고 치유되지 않으므로 틀렸다.
  • 라: 집행을 마친 영장으로 같은 장소·목적물을 다시 압수·수색할 수 없으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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