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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사람을 고르시오.

1. 사업주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산업보건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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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사업주(제5호의 경우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가. 안전관리전문기관

  나. 보건관리전문기관

  다.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라. 제9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

  마.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

  바.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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