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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3년 1회차
상해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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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강간하려고 A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A의 얼굴과 머리를 몇 차례 때려 A가 코피를 흘리고 콧등이 부은 경우라도, A가 병원치료를 받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또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것이라면, 甲의 행위로 인해 A의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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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를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정신상의 구체적인 상태나 신체·정신상의 변화와 내용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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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으로부터 왼쪽 젖가슴을 꽉 움켜잡힘으로 인하여 왼쪽 젖가슴에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을 입고, 심한 압통과 약간의 종창이 있어 그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3일간 투약을 한 경우,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는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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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한 피해자가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비록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해설
코피가 나고 콧등이 부은 상처를 강간치상죄의 상해가 아니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강간 과정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고 콧등이 부은 경우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된 것으로 보아 강간치상죄의 상해를 인정하였다.
- 상해 여부는 객관적·일률적으로가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정신상 구체적 상태와 변화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젖가슴을 움켜잡혀 치료를 요하는 좌상과 압통·종창이 생겨 주사와 투약을 받았다면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 장시간 협박·폭행으로 실신했다가 구급차 안에서 깨어났다면 외상이 없어도 생리적 기능이 훼손된 상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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