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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3년 1회차
위임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헌법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나.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다.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그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라.형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해설

네 지문 모두 판례에 부합하므로 옳은 것은 네 개이다.

형벌법규도 법률의 구체적 위임이 있으면 하위법령에 정할 수 있으나, 긴급성·부득이성과 예측가능성 요건을 갖춰야 하고 위임 범위를 넘으면 무효이다.

  • 가: 헌법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 나: 하위법령이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거나 모법 취지를 구체화한 것이면 직접적인 위임 규정이 없어도 무효가 아니다.
  • 다: 시행령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대상을 확장하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무효이다.
  • 라: 형벌법규의 위임은 긴급한 필요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고, 구성요건은 처벌대상행위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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