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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 [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3년 1회차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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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3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20년간 법무부장관이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4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 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해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죄 확정자의 신상정보를 일률적으로 2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한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서술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인 장기 보존을 정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았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죄 확정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한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으므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유죄 확정자를 등록대상자로 한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 강제추행죄 유죄 확정자의 신상정보 제출·변경정보 제출 의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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