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 | [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3년 1회차
수용자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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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을 일반접견에 포함시켜 시간은 30분 이내로, 횟수는 월 4회로 제한한 것은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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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게 금치기간 중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수형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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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게 금치기간 중 신문·도서·잡지 외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수형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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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종교행사 공간이 1개뿐이고, 종교행사는 종교,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성별, 수용동 별로 진행되며, 미결수용자는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가 있는 경우 분리하여 참석하게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구치소장이 종교행사를 4주에 1회 실시한 것은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해설
구치소장이 종교행사를 4주에 1회 실시한 것이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종교행사 공간이 하나뿐이고 종교·수용 구분·성별·수용동별로 나누어 진행해야 하는 구치소의 사정을 고려하면, 그 실시 빈도는 불가피한 제한이라는 것이 결정의 요지다.
- 수형자와 소송대리인 변호사의 접견을 일반접견에 포함시켜 시간·횟수를 제한한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서술은 옳다.
- 금치기간 중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서술은 옳다.
- 금치기간 중 신문·도서·잡지 외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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