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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인사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23년 1회차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인사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강임은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 가능하다.
2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1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3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4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해설

강임은 직제·정원 변경이나 예산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할 수 있다.

강임은 징계가 아니며, 징계인 강등·정직·감봉과 구별된다.

  • 강등은 1계급 아래로 내리고 신분은 보유하나 1개월이 아니라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1을 감한다.
  •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1이 아니라 전액을 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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