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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행정청은 2023. 4. 20. 甲에게 단란주점 영업허가 취소처분…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3년 1회차
관할 행정청은 2023. 4. 20. 甲에게 단란주점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하였고, 甲은 2023. 4. 27.에 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甲이 이 처분에 대해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마지막 날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아님)
1
2023. 7. 20.
2
2023. 7. 26.
3
2023. 7. 27.
4
2023. 7. 28.
해설

甲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되는 2023. 7. 26.이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2023. 4. 28.부터 기산한다.

4월 28~30일 3일 + 5월 31일 + 6월 30일 = 64일이므로, 남은 26일을 7월에 더하면 7월 26일에 90일이 찬다.

  • 2023. 7. 20.은 기산점을 ‘안 날’이 아닌 처분일(4. 20.)로 잡은 계산이어서 틀렸다.
  • 2023. 7. 27.은 90일을 ‘3개월’로 바꾸어 안 날(4. 27.)부터 달 단위로 계산한 날이어서 틀렸다.
  • 2023. 7. 28.은 90일이 지난 뒤여서 제소기간을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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