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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3년 1회차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4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보다 무거운 면허취소처분을 하기 위하여 이미 행하여진 가벼운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교부를 비과세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본 지문이다.

판례는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를 받아 사업 사실을 확인하는 행위일 뿐이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만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승인하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공적 의사표명 후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면 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 실효된다는 지문은 옳다.
  • 같은 사유로 더 무거운 면허취소를 하려고 이미 한 가벼운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해쳐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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