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명시하는… | [경찰간부후보생 정보보호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정보보호론] 23년 1회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명시하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서비스 중단 보고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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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해서 30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보고한다.
2
24시간 이내에 2회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그 중단된 기간의 합이 45분 이상 시 보고한다.
3
보고 시 발생한 일시 및 장소, 발생 원인 및 피해내용, 응급조치 사항, 대응 및 복구대책, 향후 조치계획 등을 포함해야 한다.
4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즉시 유선으로 보고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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