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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3년 1회차
「법인세법」상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부당행위계산)가 아닌 것은? (단,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
1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2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3
불량자산을 차환한 경우
4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게 사택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경우
해설

부당행위계산이 아닌 것은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한 경우이다.

자산이나 용역을 무상·저가로 제공하는 행위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할 수 있지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사택 제공은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 무수익 자산의 매입·현물출자받기와 그 자산의 비용 부담: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 불량자산을 차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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