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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3년 1회차
다음의 자료에서 「법인세법」상 특례기부금으로만 구성된 것은?
가.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나.「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라.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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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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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
3
나, 다
4
나, 라
해설

특례기부금으로만 구성된 것은 이재민 구호금품과 사립학교 기부금의 조합이다.

학교 관련 기부금은 지출처와 용도로 구분한다.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내면 특례기부금이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내면 일반기부금이다.

  • 천재지변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특례기부금이다.
  •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특례기부금이다.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 일반기부금이다.
  • 종교 보급 목적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 일반기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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