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대손금은?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3년 1회차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대손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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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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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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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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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해설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대손금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회수기일이 2년 지나면 대손 처리할 수 있으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것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망, 실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대손금으로 인정된다.
-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의 채권: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손금으로 인정된다.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무자별 30만원 이하의 소액 채권: 대손금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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