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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고졸경채 측량] 19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측량 기준점 중에서 국가기준점에 해당하는 것은?
1
통합기준점
2
공공삼각점
3
지적도근점
4
공공수준점
해설

국가기준점에 해당하는 것은 통합기준점이다.

시행령은 측량기준점을 국가기준점·공공기준점·지적기준점으로 나누며, 국가기준점에는 우주측지기준점·위성기준점·수준점·중력점·통합기준점·삼각점·지자기점이 있다.

  • 공공삼각점은 공공측량 시행자가 정하는 공공기준점이다.
  • 지적도근점은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위해 정하는 지적기준점이다.
  • 공공수준점도 공공측량 시행자가 정하는 공공기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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