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사용의 허락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만…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3년 1회차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사용의 허락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타인 간의 거래에서 세무회계상의 필요로 납세번호증만을 이용케 한 경우 나.타인의 상호사용 사실이 없으나 상점·전화·창고 등을 여러 차례 사용케 한 경우 다.입찰자격이 없는 다른 회사에게 회사 명의를 빌려 준 경우 라.같은 업종을 하는 자에게 자기 사무실을 이용케 하면서 자기 상호사용을 묵인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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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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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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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라
4
가, 라
해설
납세번호증만 이용하게 한 경우와 상호 사용 없이 상점·전화·창고만 쓰게 한 경우는 명의사용의 허락으로 볼 수 없다.
명의대여자 책임은 자기 성명·상호를 영업에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영업주라는 외관을 만든 경우에 성립한다.
- 입찰자격이 없는 다른 회사에 회사 명의를 빌려준 것은 명의사용 허락에 해당한다.
- 같은 업종을 하는 자에게 사무실을 쓰게 하면서 상호 사용을 묵인한 것은 묵시적 허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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