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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 甲을 영업주로 오인한 乙과 명의차용자 丙에 대한 법률관계를 …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3년 1회차
명의대여자 甲을 영업주로 오인한 乙과 명의차용자 丙에 대한 법률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에 판례에 의함)
가.甲이 지방자치단체라도 명의대여자 연대책임이 발생한다.
나.甲의 허락 범위 내 영업이 아니더라도 丙의 거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다.甲이 건설업 면허만을 丙에게 대여했다면 하수급자 乙에게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甲이 丙을 출장소장으로 임명하고 甲의 지휘하에 운송업을 해 왔다면 丙과 乙의 거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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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적절한 지문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대여 책임과 출장소장 사례 2개다.

명의대여자 책임은 자기 명의로 영업주라는 외관을 만든 자에게 지우는 것이므로, 명의대여자가 상인일 필요는 없고 외관을 믿고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한다.

  • 지방자치단체도 명의 사용을 허락하였다면 명의대여자로서 연대책임을 진다.
  • 허락한 영업 범위를 벗어난 거래에는 영업주라는 외관이 미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
  • 판례는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자는 면허 차용자가 그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하는 것까지 허락한 것으로 보아, 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한 하수급인에게도 명의대여자 책임을 진다고 한다.
  • 차용자를 출장소장으로 임명하고 자기 지휘 아래 영업하게 했다면 명의 사용을 허락한 외관이 있어 거래 채무에 연대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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