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 |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3년 1회차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적극행정이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산하단체의 임·직원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면책이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경찰청 감사규칙」 제1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와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책임을 묻지 않거나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3
법령·행정규칙 등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처리가 곤란한 경우와 행정심판, 수사 중인 사안 등은 사전컨설팅 감사의 대상이다.
4
사전컨설팅 감사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 의견을 듣고 이를 업무처리에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행정심판·수사 중인 사안은 사전컨설팅 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석 이견으로 능동적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대상이 되지만, 행정심판·소송·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그 절차에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제외한다.
- 적극행정의 정의(공공 이익 증진을 위한 성실·능동적 업무처리)는 옳다.
- 면책의 정의(절차상 하자·비효율 등에 대한 책임 면제·감면)는 옳다.
- 사전컨설팅 감사의 정의(업무 수행 전 감사 의견을 듣고 반영)는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