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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헌법] 25년 1회차
다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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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도 초래하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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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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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나 미결수용자가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아닌 민사재판, 형사재판, 헌법재판 등에서 변호사와 접견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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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는 보장되지 않는다.
해설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다는 설명이 옳다.
피의자 등이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실질적으로 받으려면 그 상대방의 접견교통권도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 착석을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형사절차가 끝난 수형자 등이 민사·행정·헌법재판 등에서 변호사를 접견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다.
-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행정절차에서 구속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된다고 판례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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