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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간부후보생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수사의 종결처분과 이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의 개수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보 기>
ㄱ.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결정을 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때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ㄴ. 검사는 불기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내용과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ㄷ.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ㄹ.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재소자의 경우 그 기간 내에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한 때에는 재정신청 제기기간내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ㅁ. 재정신청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과 그 취소는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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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것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통지(ㄱ)와 검사의 고소인·고발인에 대한 불기소 이유 설명(ㄷ), 모두 2개이다.
피의자에게는 불기소 처분 시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면 되고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할 의무는 없다. 또 재정신청에는 재소자 특칙이 준용되지 않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취소는 다른 신청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 ㄱ(옳음): 불송치 시 관계서류·증거물을 지체 없이 송부하고,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서면 통지한다.
- ㄴ(틀림): 피의자에 대한 의무는 취지의 통지이며,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고소인·고발인의 청구가 있을 때의 의무이다.
- ㄷ(옳음): 고소인·고발인의 청구가 있으면 7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 ㄹ(틀림): 판례는 재정신청서 제출에 재소자 특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간 내에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에게 도달해야 한다고 본다.
- ㅁ(틀림):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전원에게 효력이 있으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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