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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다음 중 「영해 및 접속수역법」상 외국선박의 무해통항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당국에 미리 알려야 한다.
3
외국선박은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의 육지 쪽에 있는 내수에서 무해통항을 할 수 있다.
4
외국선박이 대한민국 영해에서 어로 행위를 한 경우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
해설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은 영해에서만 인정되고 기선 육지 쪽의 내수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내수에서 무해통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내수는 영토와 같이 연안국의 완전한 주권이 미치는 수역이어서 무해통항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이며, 대통령령으로 일정수역은 12해리 이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외국선박은 평화·공공질서·안전보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영해를 무해통항할 수 있고, 외국 군함·비상업용 정부선박은 관계 당국에 미리 알려야 한다.
  • 외국선박이 영해에서 어로 행위를 하면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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