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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다음 중 「(해양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약취유인 및 방화사건의 경우 갑호 수사긴급배치 사건에 해당한다.
2
중요 상해치사 및 국보급 국가유산 절도사건의 경우 을호 수사긴급배치 사건에 해당한다.
3
을호 수사긴급배치 시 경력동원 기준은 형사(수사) 요원, 형사기동정요원은 가동경력 100%, 해양경찰 파출소 요원, 경비함정 요원은 가동경력 50%이다. 단, 수사긴급배치의 발령권자는 수사긴급배치 실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공기, 특공대 등 추가로 경력을 동원 배치할 수 있다.
4
수사긴급배치의 발령권자는 수사긴급배치 발령시에는 지체없이 수사긴급배치실시부에 의거, 차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수사긴급배치 해제 시는 12시간 이내에 같은 서식에 의해 해제일시 및 사유, 단속실적 등을 보고해야 한다.
해설

수사긴급배치를 해제한 때에는 6시간 이내에 해제일시·사유·단속실적 등을 보고하므로, 12시간 이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발령 시에는 지체 없이 차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제 시 보고 기한은 6시간으로 숫자를 바꾼 함정이다.

  • 약취유인 및 방화사건은 갑호 수사긴급배치 대상이다.
  • 중요 상해치사 및 국보급 국가유산 절도사건은 을호 수사긴급배치 대상이다.
  • 을호 배치 시 경력동원 기준과 발령권자의 항공기·특공대 등 추가 동원 규정은 지문 내용 그대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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