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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다음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수난구호비용의 지급에 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옳은 것은?
제29조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와 일시적으로 사용된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ㆍ임차인 또는 사용인은 ( )으로부터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중앙구조본부의 장
2
지역구조본부의 장
3
해양수산부장관
4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해설

수난구호 종사명령에 따른 비용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급받는다.

수난구호에 종사한 사람과 일시 사용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임차인·사용인에 대한 비용 지급 주체는 구조본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구호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기관으로, 비용 지급 주체가 아니다.
  • 지역구조본부의 장은 관할 해역의 수난구호를 지휘할 뿐 비용 지급 주체가 아니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난구호비용의 지급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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