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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국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국회의 정보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국회법」 조항으로 정보위원회 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위 조항이 헌법 제50조 제1항의 의사공개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3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여 법률로 확정한다.
4
국회의원을 징계・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징계・제명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5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아니하여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국회의장은 그 대표권에 기하여 별도의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헌법재판관 미임명으로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이 침해되면 국회의장이 별도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국회의 권한 침해를 다툴 수 있다고 보았다.

  •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는 출석의원이 아니라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건이다.
  • 정보위원회 회의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하는 조항은 의사공개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다.
  • 국회는 예산안을 법률이 아니라 예산이라는 형식으로 의결·확정한다.
  •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은 제명에 필요한 요건이며 모든 징계에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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