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의 공무원제도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과 옳지 … | [소방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보기>의 공무원제도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보 기>
ㄱ. 고위공무원단을 제외하고, 「국가공무원법」상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ㄴ. 행정각부의 장은 정해진 임기가 없고,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관한 규정이나 당연퇴직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도 곧바로 공직에서 추방되지 않는다.
ㄷ. 입법자가 동장(洞長)의 공직상의 신분을 「지방공무원법」이 규정한 바에 따른 신분보장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의 범주에 넣은 것은 직업공무원제도를 규정한 헌법 제7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ㄹ. 공무원이 국가 등에 대하여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직업공무원제도의 한 내용이므로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이라도 재산권적 성격이 인정되는 공법상의 권리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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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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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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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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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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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5급 이상 공무원 임용 절차와 보수청구권 설명이 틀리므로 ㄱ(×)·ㄴ(○)·ㄷ(○)·ㄹ(×) 조합이 맞다.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 ㄱ: 협의 상대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바꾼 함정이어서 ×이다.
- ㄴ: 행정각부의 장은 정무직으로 징계·당연퇴직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만으로 곧바로 공직에서 배제되지 않으므로 ○이다.
- ㄷ: 동장을 별정직으로 둔 것은 직업공무원제도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이다.
- ㄹ: 보수청구권은 법령으로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어야 비로소 재산권적 성격의 권리가 되므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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