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의 신축성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소방간부후보생 행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간부후보생 행정학] 26년 1회차
예산집행의 신축성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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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전용은 품목별 예산구조의 입법과목인 장, 관, 항 간의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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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비는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을 그 회계연도부터 3년 이내로 하지만,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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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 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4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국회의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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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 금액을 의미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예비비의 정의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 금액이다.
나머지는 신축성 제도의 대상·기간·승인 시점을 바꾼 함정이다.
- 입법과목인 장·관·항 간의 융통은 이용이며, 전용은 행정과목인 세항·목 간의 융통이다.
- 계속비의 연한은 원칙 5년 이내이고 필요한 경우 10년 이내로 할 수 있어 제시된 기간이 틀렸다.
-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도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을 넘기는 것은 사고이월이며, 명시이월은 미리 예산에 명시해 국회 의결을 받는 이월이다.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미리 예산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제도로, 사후 승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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