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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응급구조실무] 25년 1회차
다음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8] 행정처분 기준에서 면허 또는 자격 취소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2
응급의료종사자가 이송 처치료를 과다 징수하여 3차 위반한 경우
3
응급구조사가 법 제 3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 응급의료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로 3차 위반한 경우
해설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받은 위반은 3차 위반이라도 행정처분 기준상 면허·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허·자격 취소는 자격 자체의 적격성이 사라진 경우(결격사유·자격증 대여)와 응급의료 거부처럼 중대한 위반을 반복한 경우에 적용된다.
-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자격 취소 사유이다.
- 응급구조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 취소 사유이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하여 3차 위반한 경우: 단계적 정지를 거쳐 취소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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