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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소방관 진입창의 설… | [소방간부후보생 건축공학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간부후보생 건축공학개론] 26년 1회차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강도유리를 사용하는 경우, 그 두께가 5 mm 이하여야 한다.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해야 한다.
3
창문의 양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 cm 이상의 사각형으로 표시해야 한다.
4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 cm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해야 한다.
5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을 설치하되,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바닥구조체 윗면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44 m를 초과하는 층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설

타격지점은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지름 3 cm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해야 하므로, 양쪽 모서리에 사각형으로 표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방관 진입창은 외부에서 소방관이 창을 깨고 진입할 수 있도록 위치·표시·유리 종류와 두께 등을 정해 둔 시설이다.

  • 배강도유리를 쓰는 경우 쉽게 깰 수 있도록 두께를 5 mm 이하로 제한한다.
  • 진입창은 소방차 진입로나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해야 한다.
  • 창 가운데에는 지름 20 cm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보이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게 표시한다.
  • 설치 대상 층과 설치를 생략할 수 있는 층에 관한 설명도 기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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