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 면적의 합계가 50 km2 이상이면서 200 km2 미만인 하천 … | [9급 지방직 고졸경채 토목일반]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고졸경채 토목일반] 21년 1회차
유역 면적의 합계가 50 km2 이상이면서 200 km2 미만인 하천 중 국가 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1
저수량 400만 m3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2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3
범람으로 피해가 일어나는 지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하천
4
인구 15만 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5천 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해설
유역 면적이 중간 규모인 하천이라도 상수원보호구역·국립공원·생태·습지보호지역 등 보호구역을 관류하면 국가 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천법」은 이 규모의 하천을 국가 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인구 규모, 댐 관련 구간, 보호구역 관류, 일정 규모 이상 저류지의 국가적 물 이용 등으로 한정한다.
- 저류지 요건: 법령이 정한 저수량 기준보다 작은 값으로 제시되어 요건에 맞지 않는다.
- 범람 피해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는 하천: 법령에 이런 지정 사유는 없다.
- 도시 인구·범람구역 인구 요건: 법령이 정한 인구 기준보다 작은 값으로 제시되어 요건에 맞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