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에 따른 분류에서 도청 소재지에서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는? | [9급 지방직 고졸경채 토목일반]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고졸경채 토목일반] 21년 1회차
「도로법」에 따른 분류에서 도청 소재지에서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는?
1
3등급 특별시도
2
4등급 지방도
3
6등급 군도
4
7등급 구도
해설
도청 소재지에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는 지방도이다.
「도로법」은 도로를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의 순으로 등급을 구분한다.
- 특별시도: 특별시·광역시 구역 안의 도로로, 도청과 군청을 잇는 도로가 아니다.
- 군도: 군청 소재지와 읍·면 사무소 소재지 등을 잇는 군 관할 도로이다.
- 구도: 자치구 안에서 동 사이를 잇는 등 구 관할 도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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