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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고졸경채 토목일반] 23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은?
도시 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
1
계획관리지역
2
보전녹지지역
3
생산관리지역
4
생산녹지지역
해설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이용·개발하려는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으로 나뉘며, 그중 개발 가능성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입니다.
  •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임업·어업 생산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나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관리지역입니다.
  • 생산녹지지역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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