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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리직 컴퓨터일반] 26년 1회차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상급종합병원 중 전년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000억 원 이상인 기관은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 정보보호 정책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로 예비인증은 운영하고 있지 않다.
ㄷ. 인증을 취득한 기관은 유효기간 내에 매년 1회 이상 사후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증 유효성이 상실될 수 있다.
ㄹ.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또는 전년도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기관은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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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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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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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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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옳은 것은 매년 사후 심사에 관한 설명과 정보통신서비스 매출액·이용자 수 기준의 의무 대상 설명이다.
ISMS-P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그 기간 동안 매년 사후 심사를 받아야 인증이 유지된다.
- ㄱ: 상급종합병원의 의무 대상 기준은 전년도 매출액 또는 세입 1,500억 원 이상으로, 지문의 금액보다 높아 옳지 않다.
- ㄴ: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으로 ISMS 인증이 이미 제도화되어 있고 예비인증도 운영되므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ㄷ: 유효기간 내 매년 1회 이상 사후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옳음).
- ㄹ: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 100억 원 이상 또는 일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이면 의무 대상이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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