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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리직 보험일반] 26년 1회차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4조(보험금의 감액 지급 등)
제1항 체신관서는 천재지변, 전쟁, 그 밖의 변란(變亂)으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계산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감액지급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보험금의 감액 지급 등)(가) (나)
제2항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감액지급률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100분의 (가) 의 범위에서 보험사고의 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나) 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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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우정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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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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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우정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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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해설
(가)에는 50, (나)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들어간다.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은 보험금 감액지급률을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험사고 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도록 한다.
- 100분의 60은 감액 범위의 상한을 잘못 적은 것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률이 위임한 부령(시행규칙)을 정하는 주체이고, 구체적 감액지급률을 정하는 주체는 우정사업본부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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