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권자나 그 대리인이 아니면서 등기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자기 이름으…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08년 1회차
등기신청권자나 그 대리인이 아니면서 등기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부동산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등기의무자로서의 등기신청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등기신청서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단순한 소제기증명서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대위등기를 한 경우 등기필증은 채무자(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고 등기신청인인 채권자에게는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4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 가압류채권자는 그 기입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