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필의 토지를 특별한 약정 없이 3인이 합유하다가 그 중 1인이 사망한…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09년 1회차
1필의 토지를 특별한 약정 없이 3인이 합유하다가 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올바른 등기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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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그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한다.
2
해당 토지를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 및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3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그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해당 토지를 위 상속인 및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4
해당 토지를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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