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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0년 1회차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가장 적당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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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전세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전세권자의 인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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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수인이 균등하지 아니한 지분비율로 공유하는 건물에 관하여 대장상 공유지분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 공유자 전원 사이에 작성된 실제의 지분비율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실제 지분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신청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지분이 균등하게 산정한 지분보다 적은 자의 인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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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소송에서 별도의 지분표시 없이 강제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각 공유자의 실제의 지분이 균등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유자 전원의 인감증명
4
등기필증을 멸실한 법인의 지배인이 법인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지배인의 인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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