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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1년 1회차
다음 중 청산종결등기가 완료되어 법인등기부가 폐쇄된 청산법인의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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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에 청산종결등기가 완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청산법인은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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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된 법인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청산인은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하지 않고서도 청산법인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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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폐쇄된 법인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청산인은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하지 않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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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 등기가 되지 않은 채 법인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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