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방시설공사업의 명칭ㆍ상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민원인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법인등기부등본 및 소방기술인력 연명부
소방기술인력의 자격증 및 자격수첩
사업자등록증 및 소방기술인력의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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