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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2년 1회차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시기에 관계없이, 즉 확정 후 10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
형성판결인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원인은 “판결에서 행한 형성처분”을 기재하고,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을 기재한다.
3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제3채권자도 채권자가 얻은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상환이행판결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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