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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2년 1회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따른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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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공용부분인 건물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권리의 등기명의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2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관리단을 대표하는 관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3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정한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4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에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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