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합병⋅분할 등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6년 1회차
법인의 합병⋅분할 등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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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분할 전 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상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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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의 폐치⋅분합으로 기존의 A군과 B시가 폐지되고 그 일원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C시가 설치된 경우, C시가 ‘승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C시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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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4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명의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아닌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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