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5년 1회차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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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는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식회사가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도록 하여 그 결정에 주주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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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74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주식회사가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를 양수한 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그와 같은 약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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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는 양수 회사에 의한 양도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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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영업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이미 영업을 폐지하거나 중단하고 있었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이 언제든지 유효화되거나 재개될 수 있으므로 그 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영업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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